정부, ‘北물품 위장반입 차단’ 현장점검 실시



▲ 통일부와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 등이 25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약령시장에서 북한산 물품 위장 반입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합동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25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북한산 농수산물이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유통됨에 따라 북한산 물품 위장반입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존의 통일부와 농림축산부(농산물품질관리원), 해양수산부(수산물품질관리원) 등 4개 기관에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국민안전처(해경본부) 등이 추가로 참여해 총 9개 기관으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이들은 서울지역의 유통시장 3곳(가락, 경동, 약령)을 방문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유의사항 안내 등 계도와 함께 필요할 경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처벌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영세상인의 잘못된 표기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안내자료 배포와 함께 위장반입 유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계도 중심의 활동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했고, 올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광명성호) 발사에 따른 대북 독자제재에 따라 북한산 물품의 위장반입 차단 활동을 강화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 북한산 물품은 주로 중국을 경유해 수도권의 유통시장에 반입돼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위장반입 유형은 5·24조치 이전에는 중국산을 북한산으로 위장반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5·24조치 이후에는 북한산을 중국산으로 위장반입하는 것으로 변화됐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북한산 물품 반입승인 위반,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위반 등으로 2010년 5·24조치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91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16건이 처벌됐다. 북한산 물품 반입 적발은 지난해 33억 원(23건)에 비해 올해 8월까지 3억 원(16건)으로 규모가 크게 감소했으며, 기업 차원이 아닌 영세상인, 개인 등의 소규모 판매 행위가 주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