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자유 외국인에게도 적용”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 자유는 우리 국민 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며 “표현의 자유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19일 한 탈북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린 현장에 미국 인권단체 ‘인권재단'(HRF) 관계자 20명이 함께 한 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당국자는 이어 “대북 전단 살포 당시 HRF 관계자는 현장에서 지켜본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전단 살포와 관련한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접경지역 주민들이나 전단 살포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변의 위협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HRF에는 박상학 대표를 통해 우리 의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동안 대북 전단 살포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인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이를 제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대북 전단 살포로 접경 지역 인근 주민들이나 전단 살포 관계자의 신변 위협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어중이떠중이들이 미국 인권재단 모략꾼들과 작당하여 반공화국 삐라살포 난동을 또다시 감행한 것은 우리에 대한 용납 못할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미국이 자금과 영화 ‘인터뷰’ DVD 등을 제공하고 전단 살포에까지 참여했다며 “미국이야말로 반공화국 삐라살포 책동의 배후 조종자, 지원세력이라는 것이 여지없이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sylee@uni-med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