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항공청 “북한 영공 민항기 비행금지”

미국 연방항공청(FAA)이 21일(현지시간) 북한이 사전 경고 없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북한 영공에 대한 민항기의 비행을 금지했다.

연방항공청의 이러한 조치는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발생한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건을 계기로 나왔으며 북한 외에도 내전이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와 에티오피아,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등 6개국의 영공이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이날 전했다.

VOA에 따르면 연방항공청은 북한의 경우 민항기가 북한의 관제영역인 ‘평양 비행정보구역(FIR)’ 가운데 경도 132도 서쪽의 상공을 통과하는 것을 금지했다.

경도 132도는 한국과 일본 사이 동해의 중간선에 위치해 있으며 그 서쪽은 북한에 근접한 동해 상공을 의미한다.

통상 미국과 한국, 일본 국적의 민항기가 경도 132도 서쪽으로 진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조종사의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해 해당 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북한은 올해에만 14차례 미사일을 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