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북한에서 탈북민 가족들이 송금 브로커가 건네는 돈을 거부하는가 하면 정보부(前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며 쫓아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 브로커가 정보기관의 협조자일 수 있다는 의심과 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대한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순 회령시의 한 송금 브로커가 타 지역의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러 갔다가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서는 일이 있었다. 수취인인 탈북민 가족이 돈을 받지 않겠다며 쫓아냈기 때문이다.
소식통은 “예전에도 탈북민 가족들이 돈을 받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일은 있었지만, 대체로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는 정도였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쫓아낸다”고 전했다.
타 지역에서 신고당하는 경우 체포·구류는 물론 거주지로 이관돼 추가 조사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에 부담을 느끼는 송금 브로커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돈 전달이 무산되면 송금 브로커들은 거래 수익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타 지역 이동에 든 왕복 여비까지 그대로 손해를 보게 된다. 수령 확인용 음성이나 영상을 송금인에게 보내야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수취인이 돈 수령을 거부하면 이동 비용만 날리게 되는 셈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온성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한 송금 브로커가 탈북민 가족을 찾아가 송금인의 이름을 대며 돈을 건네려 하자, 해당 가족은 “우리는 그런 돈을 받지 않는다”며 완강히 거부했다. 송금 브로커가 재차 설득하니 가족은 곧바로 전화번호를 누르며 보위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고, 송금 브로커는 이에 더 이상 말을 붙이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는 전언이다.
탈북민 가족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돈 수령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공포가 크게 자리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송금 브로커가 정보기관의 협조자로 활동한다는 의심이 탈북민 가족들 사이에 퍼진 점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 송금 브로커가 돈을 전달한 직후 정보원들이 들이닥쳐 돈을 몰수하고 수령한 가족을 처벌한 사례가 있어서다.
또한 정보원들이 탈북민 가족들을 찾아가 송금 브로커의 방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경고하는 것도 이유로 지목된다. 소식통은 “탈북민 가족들은 원래도 감시 대상인데 최근에는 그 정도가 훨씬 심해졌다”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불려 다니고 처벌받느니 아예 받지 않는 쪽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송금 거부 현상은 과거 정보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는 탈북민 가족들 사이에 더욱 두드러진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그는 “한 번이라도 송금 문제로 조사를 받은 가족은 송금 브로커를 쉽게 믿지 못한다”며 “입에 거미줄을 치더라도 법걸음을 하며 단련을 받거나 돈을 빼앗기는 일은 겪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이어 “겨울을 앞두고 땔감 등 월동 준비에 돈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해 외부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탈북민) 가족이 거부하고 있다”면서 “겨울나이(겨울나기) 준비로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사실이나 괜히 화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당장의 생계 지원을 포기하는 쪽을 택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읽기] 멀리서 보면 풍작, 가까이서 보면 흉작?](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6/10/20261012_lsy_농촌-가을걷이-218x150.jpg)


![[북한읽기] 멀리서 보면 풍작, 가까이서 보면 흉작?](https://www.dailynk.com/wp-content/uploads/2026/10/20261012_lsy_농촌-가을걷이-100x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