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탈북자 체포 연간 할당량 있다”

<사진 : 중국 투먼 변방구류소의 모습>

중국 내에서 탈북자 검거가 겨울철에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탈북자 체포 연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연말연시 집중단속을 펼치기 때문이라고 17일 옌지(延吉)시 공안 관계자가 밝혔다.

이 관계자는 “탈북자 체포는 1년 동안 상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특히 연말부터 다음해 춘절(春節 : 한국의 설날에 해당)까지 체포된 탈북자 수가 평소에 비해 급증하게 된다”면서 “지역 파출소로 할당된 연간 인원을 채우기 위해 연말에 집중단속을 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공안당국에서 각 지역 파출소로 ‘탈북자 체포 할당량’을 내려보내는데, 탈북자들이 도강하거나 거주하는 북-중 국경 인근지역에서는 연간 체포 할당량이 내려온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성과가 집계되는 연말에서 춘절 사이에 부족량을 채우려고 탈북자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것이다.

파출소별 할당량은 보통 월 5명, 연간 60명 정도라고 한다. 이 숫자는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부 지시사항을 묵과할 수 없고 근무평가를 높이기 위해 탈북자 체포에 발벗고 나서게 된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는 또한 ▲10월 경부터 두만강이 얼기 때문에 도강을 하는 탈북자들이 많고 ▲겨울철에 일거리가 없어진 탈북자들이 방랑을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공안파출소에 ‘벌금징수 목표액’ 하달

중국 공안은 랴오닝(寮寧),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 등 동북3성 지역에서 12월부터 춘절까지 ‘범죄단속특별기간’을 설정, 집중단속을 벌여왔다. 여기에는 탈북자 검거뿐 아니라 연말연시 범죄발생률이 증가하고, 남방계 이주 취업자들이 동한기에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집중단속 분위기를 타고 탈북자 단속도 한층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시기에는 탈북자들을 보호하거나 지원하고 있는 조선족이나 활동가(선교사 포함)들도 많이 체포된다. 중국 공안 관계자는 “각 지역 공안 파출소로 ‘벌금 징수 목표액’이 내려가고 있다”면서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손쉽게 목표액이 채워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벌금 징수 목표액’은 파출소별로 다르지만 대개 중국인민폐 30만원(한화 4,000만원 정도)이며 탈북자를 지원하는 사람들을 체포하면 1만원에서 5만원 정도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고 한다.

투먼(圖們)인근 농촌마을에서 중국인과 결혼해 거주하고 있는 임선화(32, 함남 함흥 출신)씨는 “요새 들어서는 중국인과 결혼해 정착한 여성탈북자들은 중국 공안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고 현황을 전했다.

대개 중국 농촌 마을에서는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들을 ‘재산가치’로 삼기 때문에 이들을 체포해가면 주민들의 큰 항의에 부딪히게 된다. 그러나 공안관계자는 “할당량을 채우려면 막판에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손을 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국 옌지 = 김영진 특파원 kyj@dailynk.com